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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에도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약 1,800개 병원·한방병..

      경제·사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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